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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등기토지라도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 법령이 정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예: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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