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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으로, 양도소득세율이 무겁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 등과 같이 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분류되어 이러한 불이익(중과세율·감면배제)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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