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학개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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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 ③ 임차인의 입주·명도
-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
- ⑤ 시설물 유지·개량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된 고유·부수업무와 열거되지 않은 대출알선을 구분하게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고유업무(계약·임대료·입주명도)와 부수업무(시설물 유지·개량)를 나열
- 선지 중 법 조문에 없는 항목(대출알선)을 찾아 소거
〈정답 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계약 관리, 임대료 징수, 입주·명도, 시설물 유지·개량 등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고유업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 세 가지뿐임
- 제2항의 부수업무도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편익 업무로 한정됨
- 대출알선은 위 어느 호에도 없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밖 —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영역이지 임대관리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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