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홍수·태풍·해일·가뭄·지진·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어 방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홍수·태풍·해일·가뭄·지진·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어 방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