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