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전환
법률행위가 원래 하려던 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러한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원래 하려던 요건은 갖추지 못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러한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