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란,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가운데 공인중개사도 법인도 아닌 자, 곧 중개인을 말한다. 이들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수 없어 '부동산중개'만 쓸 수 있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아예 할 수 없으며, 업무지역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