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종중·교회처럼 일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법인 아닌 사단은 할 수 없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집합체이면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하며, 등기능력 등 기본 법리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