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효행위의 추인·전환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추인의 효과(소급효 여부), 추인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효 유형, 전환 법리, 무효행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까지 폭넓게 다룬다.
-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면 소급효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 —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음
- 반사회질서·불공정 등 절대적 무효는 추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취소로 인한 무효는 추인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
- 전환은 불공정행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예외를 기억
〈정답 ①〉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민법 제139조 단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만 정하므로,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 없이 추인한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
- 민법 제139조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민법 제139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여기서 새로운 법률행위란 추인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
- 즉 추인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음 —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보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