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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보통의 사람이 표의자와 같은 사정에 있었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말한다. 사실에 관한 착오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표의자가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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