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당사자의 계약(약정)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으로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특별히 이자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을 법정이율이라 한다.
당사자의 계약(약정)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나 부당이득으로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공평의 관점에서 법률이 특별히 이자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을 법정이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