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이란 경매를 실시할 때 법률(경매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매각의 조건으로서, 예컨대 매각대상 부동산 위에 있던 저당권 등의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킬지 여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법정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방식(소멸주의)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법정매각조건이란 경매를 실시할 때 법률(경매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매각의 조건으로서, 예컨대 매각대상 부동산 위에 있던 저당권 등의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킬지 여부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법정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방식(소멸주의)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