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 건물에 대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법률상 인정되는데 이를 법정저당권이라 한다(민법 제649조).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7조).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