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 건물에 대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법률상 인정되는데 이를 법정저당권이라 한다(민법 제649조).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7조).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 건물에 대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법률상 인정되는데 이를 법정저당권이라 한다(민법 제649조).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