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그 중 하나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등기 없이도 성립하는 물권이며,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등 판례상 인정 요건이 있다(예: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더라도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다면 성립하지 않음).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는 공시되지 않는 사항이라 등기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