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위원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이 임기 중 사퇴·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이렇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이 임기 중 사퇴·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이렇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