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임
보궐선임이란 조합장 등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해임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된 경우(궐위), 그 빈 자리를 새로 채워 뽑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행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단서). 다만 그 단서는 조합장을 제외하므로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