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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보류지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남겨두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부분과,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체비지가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으면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며, 이때에는 건축물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79조 제4항). 그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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