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주민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시설(예: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주민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시설(예: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