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보통주란 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가 없는 표준적인 주식으로, 주주로서 의결권 등 일반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을 말한다. 메자닌금융(후순위대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과 지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금융)에는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지분(자기자본) 성격의 투자수단이다.
보통주란 회사의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가 없는 표준적인 주식으로, 주주로서 의결권 등 일반적인 권리를 갖는 주식을 말한다. 메자닌금융(후순위대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과 지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금융)에는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지분(자기자본) 성격의 투자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