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설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서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