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지급
교환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목적물을 주고받을 때, 두 목적물의 가치가 차이가 나서 그 차액을 한쪽 당사자가 금전으로 채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충지급이 약정된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환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목적물을 주고받을 때, 두 목적물의 가치가 차이가 나서 그 차액을 한쪽 당사자가 금전으로 채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충지급이 약정된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