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사고, 즉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예: 사망, 화재 등)을 말한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사고, 즉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예: 사망, 화재 등)을 말한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