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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

교환계약에서 서로 교환하는 두 물건의 가치가 차이가 날 때, 그 차액을 채워주기 위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보충금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며, 그 지급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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