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례상 인정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례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