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국가유산·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등) 및 생태계 등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세부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국가유산·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등) 및 생태계 등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세부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