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자료도
복구자료도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조사된 복구자료 가운데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면이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복구자료도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조사된 복구자료 가운데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면이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