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보호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만 세분되며, '보호취락지구'라는 명칭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출문제의 선지 ③은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이용해 만든 오답(틀린 연결)이며, 정답은 ⑤ 자연방재지구였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