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용도
복수용도란 건축물의 용도를 둘 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19조의2 제1항),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허용할 수 있고, 다른 시설군의 용도 사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사이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