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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

복임권이란 대리인이 자기 권한 내의 대리행위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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