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시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에 사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나 도로·상하수도 같은 부대시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에 사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나 도로·상하수도 같은 부대시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