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인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할 사람으로 직접 선임한 자로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그 자신도 본인의 대리인이 되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승낙은 명시·묵시 가능),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할 사람으로 직접 선임한 자로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그 자신도 본인의 대리인이 되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승낙은 명시·묵시 가능),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