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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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상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용도변경에 딸린 설계자·복수용도·지역제한·옥상광장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서점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판매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점(판매시설 정의가 서점을 명시적으로 제외)을 먼저 확인한다
- 병원(의료시설, 시설군 6)과 서점(근린생활시설, 시설군 7)의 시설군 번호를 비교해 하위군 이동임을 판별하고, 법 제19조 제2항의 허가(상위군 이동)·신고(하위군 이동) 구분 원칙을 적용한다
- 설계자(건축사) 준용, 복수용도 허용,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옥상광장 의무 등 나머지 선지의 개별 준용규정을 하나씩 대조한다
〈정답 ②〉
서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판매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 판매시설 정의(별표 1 제7호)가 서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1,000㎡ 미만이면 제1종(제3호 가목)·그 외에는 제2종(제4호 라목)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병원은 의료시설로 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군 7이므로, 병원에서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은 번호가 커지는 하위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상위군(번호가 작은 쪽)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 하위군(번호가 큰 쪽)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 — 시설군 구성은 제4항과 시행령 제14조 제5항
- 서점은 별표 1 제3호 가목(1,0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 라목(그 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규모 불문 근린생활시설이고,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정의는 서점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병원(의료시설, 시설군 6)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 시설군 7)으로의 변경은 하위군 이동이므로, 甲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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