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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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인정 범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를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기본대리권의 존부·종류 무관성,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판단 기준시라는 반복 출제 포인트를 한 문항에 모아 놓았다.
- 각 선지를 제126조의 성립요건(기본대리권의 존재, 정당한 이유)에 대입해 판례 법리와 대조
- 기본대리권은 종류 불문하고 복대리권·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는 점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구분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이 대리행위 당시라는 점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
〈정답 ⑤〉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와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뒤집을 수는 없다.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
- 판례상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정 —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나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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