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행위
부동산 컨설팅행위란 부동산의 이용·개발·투자·관리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행위(거래 알선)를 업으로 함께 하는 경우에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여 무등록 중개업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판례).
부동산 컨설팅행위란 부동산의 이용·개발·투자·관리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행위(거래 알선)를 업으로 함께 하는 경우에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여 무등록 중개업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