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
국가(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가 토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매년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로,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분류된다.
국가(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가 토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매년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로,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