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란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경매 등)으로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임시 보전처분이다. 이러한 가압류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법상 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며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부동산가압류란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경매 등)으로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임시 보전처분이다. 이러한 가압류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지방세법상 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며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