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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등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열거한 여덟 법률에 따라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공급계약(및 그 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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