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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토지의 조성 또는 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 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행위 자체는 부동산개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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