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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정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 중 특정 일부분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그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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