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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의 소재·구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때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실제와 일치하도록 고치는 등기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토지나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35조·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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