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그 시설에 부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대지 안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제6호), 특별건축구역에서도 미술작품·공원과 함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