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물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만 제공되는 별개의 건물을 말한다. 부속건물은 본 건물과 함께 하나의 등기부에 등기될 수도 있지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도 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