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권리·법률관계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취급된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권리·법률관계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