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
①(세법상) 조세를 포탈하거나 면탈하기 위해 사실을 은닉·조작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율(중가산세)이 적용된다. ②(시험·자격 관련) 시험에서 대리시험, 답안 유출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③(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직무수행 중 저지르는 부정직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