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
담보물권(저당권·질권·유치권 등)이 그것이 담보하는 주된 채권(권리)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주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다만 근저당 등에서는 이러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담보물권(저당권·질권·유치권 등)이 그것이 담보하는 주된 채권(권리)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주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할 수 없고,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다만 근저당 등에서는 이러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