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로 보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가운데 공인중개사도 법인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신고서 등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 법인·공인중개사와 함께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다.
공인중개사법(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로 보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가운데 공인중개사도 법인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신고서 등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 법인·공인중개사와 함께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