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부합

부합은 두 뜻으로 쓰인다. ① 민법에서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첨부의 한 형태).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주종 구별이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없으면 가액 비율로 공유하며(제257조),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하되 동산 소유자가 권원에 따라 부속시킨 것이 독립성을 가지면 각자 소유한다(제256조).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261조). ② 계획법에서는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에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정한다(제25조 제1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