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물
부합물이란 원래 독립된 물건이었으나 다른 부동산(주로 토지나 건물)에 붙어서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어 그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라도 분리·반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합물에도 미친다.
부합물이란 원래 독립된 물건이었으나 다른 부동산(주로 토지나 건물)에 붙어서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어 그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라도 분리·반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합물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