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휴업·폐업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절차상 세부요건(신고대상 기간, 첨부서류, 간판철거, 6월 초과 예외사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폐업과 휴업의 신고서 기재 항목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②의 오류를 잡는다
- 나머지 선지는 제21조의 신고대상·기간제한·부득이한 사유·간판철거 규정과 서식 내용을 하나씩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적는 게 아니라 폐업일을 적는다. 휴업신고서에는 다시 개업(재개)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휴업기간을 기재하지만, 폐업은 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어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 폐업신고서 서식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 폐업은 재개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기간 개념이 없음
- 휴업신고서에는 휴업기간(과 재개예정일)을 기재 — 휴업은 일정 기간 후 재개를 전제하는 신고이므로 기간 기재가 논리적으로 맞음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은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서식상 기재사항까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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