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분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